추모의집 유골안치 신청 받아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6-21 1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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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봉안 시설 마련ㆍ충북 음성 예은추모공원에 [시민일보] 동대문구가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충북 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에 구민을 위한 봉안시설을 마련,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동대문구 추모의 집’은 ‘예은추모관’ 3층 별도의 공간에 개인단 2088기, 부부단 456기로 총 3000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1기당 20만원 ▲재사용시 5년 단위로 10만원 ▲관리비는 1년에 3만원 ▲부부단은 6만원씩으로, 국가·독립유공자 및 차상위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망 후 매장을 했지만 개장 후 화장할 경우나 타 봉안 시설에 안치했던 유골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부합골로 안치할 수 있다.

단 가족묘지에 매장했던 다수의 유골은 안치신청을 할 수 없다.

봉안시설을 이용할 주민 및 유가족은 ‘화장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구청 노인복지과 및 당직실, ‘예은추모공원’에 신청하면 순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노인복지과(02-2127-4410) 또는 예은추모공원 관리사무소(043-881-47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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