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동대문구 추모의 집’은 ‘예은추모관’ 3층 별도의 공간에 개인단 2088기, 부부단 456기로 총 3000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1기당 20만원 ▲재사용시 5년 단위로 10만원 ▲관리비는 1년에 3만원 ▲부부단은 6만원씩으로, 국가·독립유공자 및 차상위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망 후 매장을 했지만 개장 후 화장할 경우나 타 봉안 시설에 안치했던 유골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부합골로 안치할 수 있다.
단 가족묘지에 매장했던 다수의 유골은 안치신청을 할 수 없다.
봉안시설을 이용할 주민 및 유가족은 ‘화장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구청 노인복지과 및 당직실, ‘예은추모공원’에 신청하면 순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노인복지과(02-2127-4410) 또는 예은추모공원 관리사무소(043-881-47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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