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지원되며, 구는 이번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당초 보증금 7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8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에 지원하던 것을 지난달부터 8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9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1인 가구:100만8000원, 2인 가구:171만7000원, 3인 가구:222만1000원, 4인 가구:272만6000원)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와 부동산 무소유 가구로 중형(1600cc 이상) 차량 미소유 가구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대출조건은 15년 상환으로 연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시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보증금의 10% 이상 체결된 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094-17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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