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내 1000여개 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 적극적으로 업무택시 이용 및 교통수요 관리제도에 참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택시제도란 업무를 위해 외출하거나 또는 출퇴근을 할 경우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제도다.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100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에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02년 16.3km/h였던 도심 통행속도가 2009년에는 14.4km/h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교통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업체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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