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제도 도입으로 연 1회 일제정리 기간에만 직권 조치하던 것이 분기별 1회로 확대됨에 따른 것.
조사 대상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요구된 무단전출세대 ▲온라인 전입신고세대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허위전입이 의심
되는 동일번지 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등이다.
조사 기간 중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허위전입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330-1071)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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