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2개 점검반을 편성, 1차적으로 전화점검을 통해 관련 업체의 기초자료를 수집 중이며, 전화와 우편으로 확인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영 여부, 판매 제품, 판매 방법, 홈페이지 유무 등이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질병 예방, 의약품 오인, 소비자 기만 등 허위 과대 광고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다.
점검결과 구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운영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 사항과 주요 위반 사항 등을 안내문으로 발송해 관련 규정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 식품 유통 기반이 조성되고 무단폐업 업소의 일제정리로 구민들의 올바른 구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330-8977)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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