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10년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시행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6-16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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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등 대규모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수반되는 종로구 민원이 21일부터 사전 검토 제도 시행을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오후 수정)

구는 21일부터 민원사무 중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제출해 처리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대상민원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보육시설인가신청, 직업소개사업신청,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총 5종이다.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대상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신청대상 및 방법, 양식 등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한 민원 133종의 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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