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저소득층 구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 연중 ‘생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3% 고정금리다.
대출한도는 무보증대출인 경우 1200만원, 보증대출인 경우 2000만원, 담보대출인 경우 5000만원이다.
융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민이다. 여기에 무보증 대출인 경우에는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보증대출인 경우에는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구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의 (2670-338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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