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3월 제정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2만원의 보훈예우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정, 대상 유공자와 가족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보훈대상자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이달 말까지 유공자 증명서 사본과 통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위로금은 희생ㆍ공헌자 본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통장을 지참해 사망한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0일 월 2만원씩 대상자 통장으로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자 통장으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문의 (2286-5018)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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