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실시하는 것.
보급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으로, 서류평가, 방문상담 등을 통해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알려주게 된다.
지원내역으로는 ▲시각장애 (22종), ▲지체·뇌병변장애 (18종), ▲청각·언어장애 (10종) 등 총 50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http://ithope.seoul.go.kr/)으로 내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2199-663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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