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달 7월부터 4개월간 지역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자 인건비 2900만원을 확보, 지역내 실직 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만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능력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부양가족이 있는자 ▲현재 휴ㆍ폐업 중인 지역내 거주 사업자 등이다.
주요 작업은 전신주나 축대 등 2m이상 높이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일이며, 2인 1조로 활동하게 된다.
임금은 1일 3만8000원에 부대비용 3000원이 별도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주ㆍ월차 유급 휴일 사용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신청서 작성 후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해 구청 도시디자인과(330-8407)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 접수 후 재산과 부양 가족 등을 조사해 최종 선발자를 결정, 22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직 가장을 투입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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