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은행 및 인터넷, 전용(가상) 계좌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삼성, 신한, 현대, 롯데, BC, 외환카드로 결제하면 되며, 전용(가상) 계좌 이체는 우리, 신한, 하나 은행 등에서 고지서상의 전용 계좌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문의(2199-691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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