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부터 안전보험 가입 지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6-10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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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이달 3일 이후 출생자부터 혜택 [시민일보] 관악구가 출산장려 차원으로 셋째 아이 출산(올해 6월3일 이후 출생자)부터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첫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해 6월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달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

지원대상은 출생 혹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역내 거주한 셋째 이상의 자녀로 올해 6월3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안전보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된다.

안전보험은 5년 납입 10년 보장 만기 환급형으로 장해, 암, 골절, 화상, 실손의료비, 이식수술비 등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게 된다.

지원대상자가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해약환급금은 구로 귀속, 해약 시 발생하는 환급액을 반납해야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지원으로 인해 매월 3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신생아 및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 외에도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 1·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관악구가 출산장려 차원으로 셋째 아이 출산(올해 6월3일 이후 출생자)부터 장해, 암, 골절, 화상, 실손 의료비 등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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