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9~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배 미만인 청소년(생계비,의료비는 1.2배 미만)인 경우 ▲학업을 중단 한 채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신청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밖의 관계인이면 가능하고 가출 등으로 주거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는 월급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이며 접수된 신청서는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 청소년을 선정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출과 폭력 등 위기상황에 직면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2289-1494)로 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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