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아파트만 건축허가 내준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6-09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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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선안 오늘 시행 [시민일보] 앞으로 송파구에 지어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등급 이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친환경ㆍ에너지절약 아파트 인증을 통과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시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인증 의무제 및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추가된 개선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먼저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인증 의무제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인증등급에 따라 취ㆍ등록세를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준공 후 5년간 10~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도 만들어 행안부장관의 허가가 나면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도심지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CO2 배출량 절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제출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범위확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준공전 발코니확장 옵션제 의무화 등이 보완 및 개선됐다.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우리구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주택정책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송파구에서 지어지는 친환경, 에너지절약 아파트가 대한민국 아파트의 기준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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