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건물용도, 면적 및 사용 연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내달 2일까지 실시된다.
구는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2010년 9월 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중 주택ㆍ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된다.
장정남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조사는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조사원이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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