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알기쉽게 통합ㆍ정리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31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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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립기록 책자 발간… 친환경등 新여건변화 반영 [시민일보]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안별로 운영되던 9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제도는 2000년 도시설계화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해 만든 제도로 서울시는 부도심, 지역·지구 및 생활권 등 중심지위계와 역세권지역의 관리를 위해 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저층주택지관리, 한강공공성 회복, 그린벨트해제지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의 관리를 위해 그 활용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경관법 제정, 녹색 친환경 및 무장애 도시건설 등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270쪽 분량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발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자 1부에는 용도지역 조정, 획지계획,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등 부문별로 일반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2부에는 공공주택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관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지 관리 등 특별유형 기준이 수록돼 있다.

3부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정비 및 신규수립 검토, 지형도면 및 고시문 작성기준 등의 정리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통합기준에는 관련 내부방침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 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사를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지양토록 했다.

또한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으며 상향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반드시 연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기준은 있으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기준들을 체계화했으며, 자문효력일 일원화를 위해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제에서 사전자문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설되는 사항들은 추가 보완해 기준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송득법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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