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중증장애인연금 내달 지급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31 15:48: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11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11일까지 사전 신청ㆍ접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인 중증장애인으로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지급대상자가 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재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자는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11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순서대로 심사하되 지급결정이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후 소득ㆍ재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시에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의 장애수당 수급자는 중장장애인의 경우만 장애인연금으로 흡수ㆍ통합됐으며 경증장애인에 대해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해소하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법적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02-3707-8042)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