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흡연 제로 서울'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권장구역 지정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 왔지만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서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버스정류소 및 공원, 거리,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오는 7월 중에 입법예고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흡연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을 묵묵히 추진해 온 서울시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조치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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