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주택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촉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자 시는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의 후속조치로 뉴타운사업의 사업시행자 제안, 변경절차 병행추진으로 계획 변경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한 것이다.
또 주민공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 추진해 기존 4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상정 의뢰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동시에 실시해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시 관계자는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뉴타운사업계획 변경기간이 6월 이내로 단축되면 뉴타운사업을 통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뉴타운사업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대상 127개 구역 중 계획 확정된 108개 구역이 적용대상이며,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설계자가 선정된 구역부터 우선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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