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4만7000대로 이중 56%가 차령 10년을 초과하는 노후 차량이다.
지난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서울시 총오염원 1만7422t 중 1156톤(6.6%)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기계 4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 등에 대해서만 년 1회 정기검사 시 매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규제작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규제는 2004년에 처음 도입돼 2003년 이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건설기계 오염물질 저공해방안 조사·연구를 실시, 연구결과 비용편익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해 엔진정비를 통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보급대수가 많고 도심 운행 빈도가 높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건설기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3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노후 차량 각 41대(총 82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범위는 엔진의 경우 실린더라이너 등 20개 부품을, 인젝션 펌프는 노즐 등 4개 부품 등이다. 비용은 약 70%에 해당하는 대당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 금액 이외 추가 정비금액은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참여 대상선정은 한국건설기계협회, 레미콘업체 등을 통해 엔진 정비 후 매연측정 등 성능평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사업장 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내달부터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정비 및 저공해와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 엔진 정비 후 3개월, 6개월 후 성능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저공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2011년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등 저공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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