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부가세 85㎡ 이하 조합원 면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06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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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해 부과키로 [시민일보]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원간 ‘과세’, ‘비과세’ 구분이 명확해져 부가세 공동부담에 따라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21일 전국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를 개정토록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공사비(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 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 수립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 공동주택ㆍ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 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토록 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시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 내지 410만원 정도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 만큼 부가세가 절감돼 분양가 인하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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