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28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23만9685.5㎡에 대한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정비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비결정안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를 설정해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이 구역은 1996년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재정비 전에는 상업용지에 판매·업무·의료시설만 입지가 가능했었다.
구역내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지침이 없어 리모델링사업이 지연됐던 것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탄천물재생센터 및 영동대로변 녹지는 당초 시설물을 설치가 곤란한 완충녹지였으나 이를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결녹지로 변경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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