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내역에 의해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관리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은 공공관리 적용대상과 관련,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이 원칙이나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한다.
공공관리 기간은 관련해서는 정비구역이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며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로 하고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공공관리자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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