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체 공동 도급···서울시, 사업비 2억~1000억 공사대상 이달말부터 실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0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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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홍은예술창작센터 첫 적용 [시민일보] 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이달 말부터 사업비 2억 이상 1000억 미만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개선,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달 말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홍은예술창작센터를 비롯해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라 부정ㆍ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라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는 낙찰자 선정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ㆍ전문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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