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위뉴타운내 15개 구역 중 유일하게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던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장위15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단계별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미래주거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변경결정한 주요내용으로는 장위15구역 18만9450㎡에 대해 용적률 236%를 적용해 지상 4~33층 규모의 37개동, 아파트 2464호(임대 420호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총 건립세대의 17% 이상은 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지고 역세권에 해당돼 6%의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85세대도 전부 소형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구역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시설 편입 및 문화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확충된다.
또한 단지내 아파트를 오동근린공원과 연계성을 위한 통경축 확보, 주변 산세와 바람길 등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순환가로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주거단지 배치 등 다양화 및 디자인이 차별화된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전략에 따라 ▲환경친화 Zone ▲상권활성화 Zone ▲커뮤니티 활성화 Zone ▲보행친화 Zone을 설정, ‘건강하고 편안한 미래주거지’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장위지구 재정비촉진 사업이 완료되면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우이천 등 주변녹지와 수변공간과 연계된 친환경 미래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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