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하철 '석면 먼지' 원천봉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12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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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철거때 사전심의등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시민일보] 앞으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사전심의하는 등 석면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석면 관리대책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면해체 감리자를 지정하고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건축물 철거 공사시 석면 환경영향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분야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석면에 대한 사전심의는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석면함유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철거대상 건축물의 50% 이상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2011년 공공건축물의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한 정부의 석면관리종합계획보다 앞서 지난해부터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해 12월부터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건물 152개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2·3단계로 2011년까지 시 소유 건물 972개에 대해서도 석면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3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Free)', '양호(Good)', '부분훼손(Fair)', '심한훼손(Poor)'의 4단계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훼손정도가 심한 건축물은 건물관리자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석면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전 역사 및 차량기지의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한데 이어 2014년까지 전역사의 석면을 제거하고 안정화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석면전수 조사결과 석면이 확인되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각종 개·보수공사시 석면을 완전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최신 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TEM) 등 분석기기를 확보해 최고 수준의 석면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왕십리·전농·가재울 등 16개 구역에 석면철거 감리자를 지정하고, 철거가 진행 중인 11개 구역 34개 지점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해 모니터링 한 결과 기준 이내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서울시 석면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의 모든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맑은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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