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곳중 10곳 '오수 무단방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7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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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지역 음식점 하수처리시설 조사해보니… [시민일보] 서울 외곽지역 음식점 가운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하고 무단으로 오수를 방류한 10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했다.

서울특사경은 1,2월 두달간 21개 일반음식점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모두 10개 하수도법 위반 음식점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행정처분(4)하거나 행정처분(1) 및 계도(5)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음식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오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전원차단 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특사경 중점 단속사항을 위반했다.

입건된 4곳 중 3곳은 비닐하우스 내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를 주변 논과 농수로로 무단방류(업소당 1일 500~1,000리터씩)한 혐의다.

또 다른 1곳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공기공급시설(일명 송풍기 : Blower-오수를 정화하는 미생물의 성장촉진활동을 돕기 위한 공기 주입 설비)의 전원차단으로 방류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해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1곳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단속의 손길이 먼 도심외곽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 발생 등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생활의 불편·불쾌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 하반기 2차 확대 단속을 실시해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앞장설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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