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설 공사와 관련한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의 6대 목표를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ㆍ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감사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도 설치, 365일 언제나 전화 신고접수를 받고, 일단 신고된 사항에 대해선 철저한 실사 조사를 통해 비위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시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하도급 관리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중계약 및 불법 하도급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 관련 공사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선금 및 기성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가하도급 계약이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 부도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각종 편법행위까지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를 도입,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실질적인 공사비 보장이 이뤄지고 실제 공사를 한 업체와 근로자가 일을 한만큼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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