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한우 유전자 검사는 올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교까지 확대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학교는 시청 식품안전과로 검사 신청을 하면 7일 후에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검사는 DNA 분석기법으로 진짜 한우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납품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과(02-6361-3862)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56건의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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