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비 지출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각각 자치구별로 틀려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자치구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이 17개구로 가장 많았고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개구,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개구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해당 도시 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이전비 산정액이 통일돼 그동안 산정시점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이나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자치구의 기준이 통일돼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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