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 오는 30일 운행구역지정 사전공람에 들어가 내달 14일부터는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나 안전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는 개별적인 운행구역지정으로 야기되는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동시에 운행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 전체 도로 중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 약 7845km(2차선 이상 도로 중 96.8%)가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된다.
저속 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도로(8101km)의 약 3.2%이며, 운행제한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로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단,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있는 경우 진입 불가)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km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운행제한 또는 운행구역 설치 대상 위치를 사전에 조사완료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도안이 확정되는 대로 설치해 실제 차량 운행 전까지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또한 시는 차량제작사, 네비게이션 맵 제작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저속전기차 전용 네비게이션 제작 또는 기존네비게이션에 저속전기차 모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네비게이션은 길 안내시, 자동적으로 금지구역을 피해 운행경로를 설정하고 길안내 모드가 아닌 일반 주행모드시 운행제한구역으로 진입하려 하는 때 경고 안내를 해 착오진입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이 운행시 불편이 없도록 올해내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인 저속전기차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으로 맑은 서울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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