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역세권내에선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중 증가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시프트로 공급받도록 하는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7월까지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빠르면 올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가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발표한 바 있는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 번째 방안으로,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건축허가 방식 이외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해졌다.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
특히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ㆍ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ㆍ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한다.
또 최소사업부지면적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 중 10만㎡ 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하고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부문 규제 강화로 주택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건설이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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