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줄인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07 16:13: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市, 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건물높이 0.8배→0.6배'로 완화 [시민일보] 서울시내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마주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 역시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로 줄어든다.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던 것을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는 마주보는 두 건물의 경우 남쪽 건축물이 일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의 동간 거리를 0.8배로 획일화시킬 경우 남쪽 건물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시 건물 배치를 유연하게 하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따른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계획·정책·분쟁까지 심의하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 건축물위원회 위원장을 주택국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건축사가 아니라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밀집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관련 건축조례도 함께 개정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