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주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 역시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로 줄어든다.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던 것을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는 마주보는 두 건물의 경우 남쪽 건축물이 일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의 동간 거리를 0.8배로 획일화시킬 경우 남쪽 건물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시 건물 배치를 유연하게 하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따른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계획·정책·분쟁까지 심의하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 건축물위원회 위원장을 주택국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건축사가 아니라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밀집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관련 건축조례도 함께 개정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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