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저소득층 2500가구 집수리 지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03 16:49: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가구당 최대 100만원… 차상위계층도 혜택 [시민일보]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집수리(S-Habitat)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자치구별 집수리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추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11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 의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집수리사업은 총 2500가구가 대상이며, 상반기는 수급자, 하반기는 차상위ㆍ차차상위계층 위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리내용은 저소득시민에게 필요한 도배ㆍ장판ㆍ샷시ㆍ방수ㆍ천정 등 저소득층 가구에 필요한 부분의 개보수가 포함되며, 수리비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이사시에 가져갈 수 있는 가구(책상 등)위주의 설치를 위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집수리 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집수리는 12월까지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지난해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자원봉사위주로 실시됐던 것과는 달리 공무원의 나눔과 봉사활동을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의거, 선정된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집수리를 병행 시행토록 했다.

시는 집수리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영구임대, 다가구임대 거주자로써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 등을 우선순위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고 동 기업에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해소, 집수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채용시 체납세대 중 근로가능한 세대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200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집수리가 가능했으나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급자위주에서 차상위, 차차상위계층까지 집수리대상을 확대,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010년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