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제도 개선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24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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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조기폐차땐 90% 지급 [시민일보] 서울시가 저소득자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을 기존 차량기준액의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보조금 지원금액이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액의 80%로 동일하던 것을 저소득자에게는 90%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자 90%)를 지원하는데, 2000년식 1톤 포터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기준액은 매분기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에 3년간 등록됐고, 7년 이상된 경유차로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차 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폐차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시민 1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달 2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산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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