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ㆍ피자도 '원산지 표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2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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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음식 시범시행 [시민일보] 서울시는 올해 원산지표시의 사각지대인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음식은 현행법상 원산지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 계획을 수립해 관련 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가맹점이 많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행하게 됐다.

자율표시 추진품목은 소비량이 많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피자로, 우선 1단계로 올해 3월까지 10개업체(치킨7개, 피자3개)의 서울시내 가맹점 1818곳(치킨1536곳, 피자282곳)이 시범 참여한다.

표시방법은 치킨은 닭고기의 원산지를, 피자는 주 재료인 치즈 및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배달용기 외부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업체 홈페이지에도 원산지내용을 게재하게 된다.

시는 시범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총 27개 업체 2844곳의 서울시내 치킨·피자 가맹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배달음식은 많은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면서도 원산지 표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자율표시제 시행으로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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