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4월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올해 총 500호를 2~3회에 걸쳐 수요량에 따라 공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총 2000~3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세입자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들에겐 이주 부담이 커 세입자 주거안정이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에 따른 것이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입주 신청자격을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저소득층 원주민을 실질적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재개발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단위 갱신을 해야 했지만 순환용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정비사업 종료시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또한 재개발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 개개인의 신청에 따라 주택 물량이 배정되지만 순환용임대주택은 조합이 공급신청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물량배정에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됐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정도가 적용된다.
시는 순환용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조합이 주체가 되지만 그것을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는 주체는 구청이 하도록 역할을 분리해 주택물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배정된 물량은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순환용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인근지역 전ㆍ월세난 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조합원 및 세입자의 공익 및 사익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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