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경우 각 자치구와 연계해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를 대부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90%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풍수해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자자체가 2/3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가입자는 연 평균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금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풍수해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치수방재과)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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