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54개 공공기관 중심의 탄소거래 시범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초에 조례제정을 마무리하며,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4월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조례는 공장 등 산업체 밀집지역과 달리 공공건물 및 대형 오피스 교통시설이 주요 CO2를 배출하는 대도시의 특징을 고려해 업무용 빌딩의 에너지절감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시행된다.
조례의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나라가 CO2 강제감축의무국이 아니고 또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 우성 공공기관 중심 시범실시와 민간 빌딩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참여기관의 인센티브 부여, 관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시는 탄소거래제 시범실시를 위해 2~3월 준비기간 동안 시 본청,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공공청사내 냉ㆍ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이 기준에서 10% 감축목표량만큼을 차감한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한 후 기관별 감축실적을 토대로 시범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3년간 공공부문 중심, 자발적 참여로 시작해 단계별로 민간시설까지 확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실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를 달성할 경우, 공공청사의 배출량이 연간 약 38만톤이므로 탄소배출권 거래로 온실가스 약 3만8000톤 이상 감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잣나무를 1100만 그루 이상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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