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법' 순회설명회 개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7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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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관위, 내달 5일부터 금지사례등 안내 [시민일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가 내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정치관계법규 및 예비후보자 등록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25개 지역별로 연다.

시선관위는 내달 5일 용산·강동구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모두 25곳에서 '개정된 정치관계법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등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으로 성숙한 선거문화를 선도하고자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설명회는 개최일자는 다음과 같다.

▲5일 용산, 강동구 ▲8일 관악, 양천구 ▲9일 종로,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은형, 마포, 금천, 동작구▲10일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서대문, 구로, 영등포, 서초, 중구▲11일 노원, 강서, 송파구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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