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2010년 현재 50만대)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6개월~2년에 한번 씩 받는 배출가스 종합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또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7년이 경과된 경유차 중 시로부터 저공해이행 통보를 받은 차량도 해당된다.
시 조례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차량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공급하는 제작사와 상담을 통해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매연농도가 10%이하인 경우는 신청을 통해 다음 검사 때까지 저공해장치 부착이 유예된다.
저공해장치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비용의 90%정도를 무상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도 50% 감면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 45~75일 사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에 합격을 해야 3년간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다.
연간소득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저소득자에게는 장치비용의 95%를 무상지원한다.
또 LPG엔진개조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후 자치구 교통관련부서에서 전자스티카를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량기준가액의 80%(3월부터 저소득자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7년 이상(2004년식부터)된 경유차로서 지원금액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이다.
차종별 상한액은 총중량이 3.5톤 미만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이 3000~6000cc미만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상은 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대기질이 측정 이래 가장 깨끗했다"며 "올해는 경유차 이외에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및 전기차 도입, 음식점 배출가스저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