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0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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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급대상서 빠진 차차상위계층도 구호비·일자리 제공 [시민일보] 서울시가 올해 소득이나 재산기준 등이 일정 기준에 초과했다는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차상위계층에게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복지,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등 31개 업무)에서 복지분야를 분리,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보장이 중지된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통해 근로능력, 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저소득틈새계층지원'→'긴급복지지원'→'SOS위기가정지원'→'민간연계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각종 복지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권 신청은 예외적으로 실시해 왔다.

시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보장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정은 생계를 위한 특별구호비를 지원(1인 가구 19만원, 2인 이상 가구 32만원)하고,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토록 해 지원(1일 2만1000원)할 계획이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89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관할 구청(동 주민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디딤돌사업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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