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종로구 인의동 소재)에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을 알려주는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설명회 핵심내용은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등이다.
참석대상은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및 정당관계자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2월 2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19일부터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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