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단속지역은 시 254개 자치구별 아파트ㆍ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밀집된 26개 지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한 음식점 500여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며, 청소년 출입ㆍ고용행위 및 주류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반시민들도 주택가 주변 일반음식점의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의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또는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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