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학생들이 다수 활동하는 학원 밀집지역과 대형어린이 놀이시설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분식형), 패스트푸드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등으로 점검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 공무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이 서울시 전역에서 점검을 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시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원가와 놀이공원에서 학생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에도 특별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도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시는 이번 일제점검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학원주변과 놀이공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및 학원 주변 등 식품취급업소에서 건강에 위해한 식품을 파는 업소를 적발했을 경우 120번(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식품안전과(02-6361-3865~7), 해당 자치구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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