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CCTV로 단속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7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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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강남대로등에 설치해 밤에도 가동 서울시가 내달부터 밤10시 이후 운영되지 않는 CCTV 234대를 활용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 단속한다.

이는 승차거부 민원 접수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율(19.8%)이 현저히 낮기 때문.

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만 운영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활용해 심야 시간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강남대로 등)을 거쳐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고영상 기록장치의 원리를 응용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이뤄질 경우 단속요원이 CCTV를 통해 전후 15~20초씩 자동으로 영상을 녹화하는 장치다.

단속대상은 승객이 택시를 잡아 행선지로 가자고 할 때 거부하거나, 택시를 탄 후 행선지로 가기를 거부할 때이다.

녹화된 영상은 차량번호에 의해 차적조회 및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대사해 진술서 확보 후 증거 자료로 첨부해 자치구에 송부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승차거부가 가장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강남대로 2곳(역삼동 강남 CGV앞, 서초동 지오다노 앞)에 CCTV를 설치해 시험 운영 중이다.

시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인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원 신고시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율(19.8%)이 낮아 CCTV 단속시스템으로 증거를 확보,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승차거부 행위는 시·자치구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으로 심야 단속을 한 결과 2008년(9837건)에 비해 지난해(7022건) 2,815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태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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