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과정을 총 망라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구축, 14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현행법상 공개하기로 돼 있는 최종 선정업체의 계약서는 물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내용까지 전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간단히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단, 홈페이지에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와 조합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페이지로 정보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시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7개 항목 이외에도 조합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밝히는 ‘월별자금 유ㆍ출입내역’ 등 8개 항목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권장했다.
추가 공개 항목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반영되도록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 총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모든 조합에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도 개발, 오는 3월부터는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상에서 개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비업체ㆍ설계자ㆍ시공자 등 주요업체의 선정 기준을 포함해 사업추진 단계별ㆍ관련자별 업무 처리지침인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공공관리제도 실행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앞장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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