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자격보유실태 일제점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2 17:33: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19일까지 적성검사등 집중 파악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관련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19일까지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16일 경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전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부적격자임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관기관(자치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전세 및 공항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자격증 소지여부, 운전적성 정밀검사 이수여부, 교육이수 실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밝혀진 부적격자는 즉시 승무 정지시키고, 해당 운전자 및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단위 사업조합과 협의, 매달 운수종사자의 입ㆍ퇴사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를 통보받는 대로 즉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소지,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경력 소유자로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