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팔고 폐차 때 체납 과태료 확인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0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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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오는 19일부터 가능 [시민일보] 오는 19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자동차 매매·폐차시 체납과태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시스템이 전면 도입, 운영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 도입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압류과태료에 조회, 납부 이외에 체납된 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에 압류 등록된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만 확인이 가능했다.

보통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는 사전고지에서 압류등록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려 압류등록이 되기 전 자동차를 처분할 경우 시민들은 추후에 누락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겪어야 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 도입되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부과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과태료 장기체납 예방은 물론 자동차 처분 시 미납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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