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보험료 1곳당 200만원 내준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07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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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장애인, 영세기업등 우선 지원 [시민일보] 서울시가 전년도(2009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원 한도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환율불안 등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는 지난해 1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시가 이번에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 등 총 5종이며, 지원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가입시에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되며, 해당월 지원 신청분은 시의 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업체를 심사ㆍ선정해 그 다음 달 지원하게 된다.

대상 업체들은 연중 언제든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는 여성ㆍ장애인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영세기업과 부가가치가 큰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ㆍ패션, 디지털 컨텐츠, 문화산업 등 서울형 신성동력산업 해당기업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서울경제의 활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 금융을 지원 확대하는 수출제도로 WTO체제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

문의 (02-399-6800)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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